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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에 대하여 - 공급대상 및 조건, 절차 및 필요서류, 주의사항, 범위 확대

by 조스하우스 2024. 3. 30.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및 조건

공급 대상: 농업 기계 및 시설을 보유한 농업인, 농업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디젤 (경유) 뿐만 아니라 휘발유, 등유, 경유, LPG 등 다양한 유종이 가능하며,

신고 및 등록 필요: 면세유를 사용하려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농기계 뿐만 아니라 농업용 화물차도 면세유를 넣을 수 있어 혜택의 폭이 넓습니다. 면세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계 등의 보유 현황 신고와 경작, 영림, 영어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면세유 공급은 농협에서 하며, 사후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수요량과 사용량

2)이용 기기별 석유 소모량

3)지역 조합의 특성

농업용 기기별 배정량은 마력을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종은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가스 등이 있습니다.

면세유 전용 카드로 해당 지역 조합이 소속된 시··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배정량 한도 안에서 면세유 전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유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면세유 신청 절차

신고 및 등록: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 신고: 농업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이전 신고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면세유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 서류: 농업기계 등 보유 및 경작·영림·영어 사실 신고서, 농업기계·선박 등 변경내용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작성 후 이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부속 서류: 출하증명서(신규농기계 등록 시), 매매계약서, 양도서(중고농기계 등록 시), 농업기계 신고말소확인서(타조합에 등록한 농기계를 매매 또는 양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유는 농업활동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농작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유 사용목적이 변경되거나, 농작업용 기계류를 처분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유 수령 후,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사용기한이 지난 면세유는 세금을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4. 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금지

농기계 등의 취득, 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 이농 등의 변동 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 확대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현재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용과 축사용에 허용되었지만 20238월부터는 과수 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 방상 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범위도 현재는 1t 이하 화물차만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격이 확대되었으며, 제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밴형과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 등을 포함해 1.2t 이하 화물차도 면세유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소지가 있는 관할 지역농협에 방문해 농기계를 보유한 현황과 경작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들을 잘 확인하여서 슬기롭고 현명한 농업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